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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완벽 정리 - 2025년 10월 23일 시행

by 애니과장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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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완벽 정리 -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들은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란?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책임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입니다.

1. 매출액 기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게임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한국 내 매출만이 아닌 전 세계 전체 매출을 의미합니다. 게임 부문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운로드 건수 기준

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게임사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국내 다운로드 수 총합 ÷ 365일 ≥ 1,000건
  • 동일 게임이 여러 앱 마켓에 있다면 모든 다운로드 수를 합산합니다

3. 유통질서 위반 사건·사고 발생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요구를 받은 게임사도 지정 대상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역할과 자격

국내대리인이 해야 할 일

국내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대리합니다:

  1. 게임산업법에 따른 보고 이행
    •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
    • 사행행위 이용 방지 관련 보고
    •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보고
  2. 게임물 표시 의무 이행
    • 게임사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
    • 게임물 운영 정보 표시 장치 부착

국내대리인 자격 요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며, 다음 정보를 게임 약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을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가 위반행위별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하므로, 의무가 새로 부과될 때마다 미지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일정

  • 국무회의 의결: 2025년 10월 14일
  • 제도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안내서 배포: 국·영문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제공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보완 입법을 통해 다음 사항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마치며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게임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천 건 이상의 해외 게임사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게임물관리위원회 (gracagent@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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